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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보건관리위탁)
1.1 관련 법규
보건관리자 역할 및 보건관리대행 수행(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19조,20조 관련) 시행령23조(보건관리자 업무의 위탁 등)
1.2 보건관리 위탁 개요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보건관리자 선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지도·조언해주는 제도입니다
1.3 보건관리 위탁방법 및 절차
1.4 보건관리위탁 수수료
보건관리위탁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1.5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사업장내 위탁업무관리자에게 보건관리위탁사업의 취지와 목적, 앞으로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내용을 설명 함
- 사업장 보건관리현황 파악 및 관련서류 검토
- 위험·유해요인 및 작업공정 파악을 위한 작업장 순회.
- 사업장 위생시설 및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
- 사업장관리카드에 보건관리 업무 수행내용을 기록 및 조치사항에 대해 사업장내 관리감독자(위탁업무담당자)에게 설명.
- 매월 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내용 및 구체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한 보건관리상태보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
1.6 정기방문 보건관리위탁 업무내용
- 근로자 보건관리현황에 대해 점검.
- 작업환경측정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확인 및 지도.
- 건강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결과 상담 및 후속조치
- 건강상담을 실시하여 직업성질병을 조기에 발견 후 신속 조치.
-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 수행.
- 보건교육 실시
- 보건관리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기록물 작성 및 보존.
- 정기적으로 사업장 보건관리 상태를 평가하고 업무 기초 자료로 활용


위험성평가(정기·수시 평가)
2.1 위험성평가 추진방법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관리하게 할 것.
-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에게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결정,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실행을 하게 할 것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2.2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 사업주가 산안법상 제도 이행시 위험성평가 부분면제
  - 면제범위 : 위험성평가 고시에서 규정하는 내용 충족시 그 부분에 한함


· 부분면제 이행제도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법 제48조)
 - 안전•보건진단(법 제49조)
 -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9조의2)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
 -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KOSHA-MS)(제4조 2항)
 - 그 밖에 법과 산안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https://www.kosha.or.kr/kosha/index.do)

2.3 위험성평가 절차도
2.4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및 범위
· 최초평가 : 전체작업대상
· 정기평가 : 전체작업대상(최초 평가 후 1년 마다)
· 수시평가 : 해당 계획의 실행 착수전에 실시, 계획의 실행이 완료된 후에는 해당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실시


근골격계유해요인 조사
3.1 근골격계질환이란?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으로 인해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손상되어 신체에 나타나는 건강장해를 총칭함. 근골격계질환은 요통(LowBack Pain), 수근관증후군(Carpal Tunnel Syndrome), 건염(Tendonitis), 흉곽출구증후군(Thoracic Outlet yndrome),경추자세증후군(Tension Neck Syndrome) 등으로 나타난다.
3.2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안전보건법제 40조 :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2호(근골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예방의무).
3.3 발생원인
3.4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8-13호) 
3.5 유해요인 조사방법 (안전보건규칙 흐름도)


산업환기 성능평가(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
4.1 관련법규(발췌 인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관리자의 직무 등)에 의한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공학적 개선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 72조(후드), 제 73조(덕트), 제 74조(배풍기), 제 75조(배기구), 제 76조(배기의 처리). 제 77조(전체 환기장치), 제 78조(환기장치의 가동) 등이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경우
4.2 환기시스템에서 우리연구소가 하는 일
- 대형빌딩, 종합병원, 반도체 Clean room 등의 공기조화기(ACH) 및 HVAC system 공조기능 점검과 진단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IAQ)의 급·배기Duct내 퇴적미세 분진속의 중금속 및 미생물 배양검사,
-냉·난방병 원인균(부유 및 부착균) 배양 및 동정(PCR 판정)
-사업장내 국소배기장치 자체점검 관리 등
-DBD Plasma를 이용한 악취, 가스성분(VOC포함), 초미세분진의 개선
4.3 산업환기(Industrial ventilation)란?
산업장이나 공공시설내의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동시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환기 시스템이다.
4.4 전체환기 (자연환기+강제환기)
4.5 국소배기장치
국소배기시설이란 오염물질이 발생원에서 이탈하여 작업장내 비오염지역으로 확산되기전에 포집·제거하는 기능장치를 말하며, 국소배기장치는 여러 개의 요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소배기장치는 후드→덕트→공기정화기→송풍기→굴뚝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업무
5.1 개요 및 목적
안전보건경영”이란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보건경영시스템)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잠재 유해․위험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5.2 안전보건경영시스템(Safety & health management system)
최고경영자가 안전보건방침을 선언하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Plan)하여 이를 실행 및 운영(Do), 점검 및 시정조치(Check) 하며 그 결과를 검토(Action)하는등 P-D-C-A 순환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말한다.
5.3 관련법규 및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제1항 4호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업무 처리규칙 (2020.04.06 규칙 제922호)
5.4 인증지원에서 우리 연구소가 하는 일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안전보건전문가 및 KOSHA-MS 심사원)
- 정부출연기관 및 국제 기업의 인증지원 심사 전 경영평가 예비컨설팅
- 인증 신청부터 인증심사 완료시까지 성공적 및 체계적인 지원
5.5 인증업무처리규칙 개정안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5.6 안전인증 기준의 세분화 (출처: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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