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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관리 및 건강증진

건강검진관리 및 건강증진 실행
1.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검진 관련법규 및 실시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 12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일반건강진단협의회 http://www.takehealth.or.kr 
특수건강진단협회 http://www.kasod.or.kr 
2. 건강증진프로그램(건강증진활동의 종류 및 내용(건강장해예방조치 사항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3.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장해예방조치
근로자 개인적으로 또는 직장에서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요인 수준을 평가하는 활용되며, 근로자의 직무스트레스요인을 측정하는표준화된 도구와 그 사용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직무스트레스요인 측정 지침 KOSHA GUIDE H-67-2012 ]
개인 또는 직장 내 부서 및 회사 전체의 집단적 스트레스 요인 측정하는데 활용. 8개항목 (43개 문항)
4. 뇌·심혈관계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작업관련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인자인 생활습관요인, 건강상태요인 등을 조사하여 향후 뇌·심혈관질환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 관리에 대해 사업주와 근로자 및 담당 의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직장에서의 뇌·심혈관계질환 예방을 위한 발병위험도 평가 및 사후관리지침 KOSHA GUIDE H-200-2018 ]

·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 1회의 주기로 실시.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 수준에 따른 그룹 분류 : 저위험군, 중등도위험군, 고위험군, 최고위험군
· 업무 적합성 평가 및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에 따른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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